- 학원비는 한 달, 총 4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. - 학원비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며, 매달 말일에 다음 달 원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- 법정 공휴일, 학원 방학 등을 이유로 휴강하는 경우 다음 달 원비로 이월되어 책정됩니다.
환불 규정
* 학원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- 수업 시작 전 : 전액 환불 가능 - 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낸 원비의 3/2에 해당하는 금액 - 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낸 원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- 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 * 학원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- 수업 시작 전 : 전액 환불 가능 - 수업 시작 이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원비와 나머지달의 원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